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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학대예방교육 및 노인인권보호 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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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세교샘너싱홈 댓글 0건 조회 271회 작성일 21-03-29 11: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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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. ..


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

 

제 1조 (목적)
 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의 철저한 방지를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와 개념, 유형등을 대응지침서에 명시하여 수급자를 보호하고자 한다.

 

제2조(노인학대의 정의) 
  "노인학대"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.(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)

 

제4조(기관의 역할과 의무) 
① 시설 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②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 개입에 협조 하여야 한다.
③ 시설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,하여야 한다.

 

제3조(노인학대의 유형)
①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, 고통,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말한다.
② 언어·정서적 학대는 비난, 모욕, 위협, 협박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.
③ 성적학대는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희롱, 성추행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한다.
④ 경제적 학대(착취)는 노인의 의사에 반(反)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,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, 경제적 권리와  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
⑤ 유기는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 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
⑥ 방임은 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, 비의도적으로 거부,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(필요한 생활비, 병원비 및 치료,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)
⑦ 자기방임은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


제4조(금지행위)
노인복지법 제 39조의 9에 따라 금지행위는 다음 각 항과 같다.
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, 성희롱 등의 행위
③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
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
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

 

제5조(노인학대 예방교육) 센터는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노인학대 예방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.
①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
②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
③ 피해노인 보호 절차
④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.
⑤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.

 

제6조(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)
노인복지법 제39조의 6(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) 각 항에 딸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야 한다.
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 
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 1.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
 2.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
 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·치료·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
 4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 5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,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 6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
 7.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
 8.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.
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. 
⑤ 제4항에 따른 교육 내용·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 

제7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
①노인학대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센터의 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예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위원장은 소속 기관의 장이 되고,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, 위원 중 2명이내를 외부 성희롱 방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.
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,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
제8조(위원회의 회의) 
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②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.


제9조(조사의 종결)
조사결과 노인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.


제10조(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)
①센터의 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,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를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.
②센터의 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노인학대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노인학대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
제11조(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매뉴얼) 이 지침에 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 교육․홍보 및 센터내에 비치하여야 한다.

 

제12조(비밀누설의 금지) 이 지침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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